광명시 철산동 상업지역의 한 상가건물에서 세입자가 법원의 강제집행에 불응하며 자해소동을 벌여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7일 오전 11시50분께 철산동 C빌딩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C씨(58)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들의 강제집행에 거칠게 항의하며 방해를 했다. 이어 C씨 일행 3명이 3층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며 자해소동을 벌이자 경찰과 소방관 20명과 펌프차 등 소방차량 등이 동원되기도 했다.
특히 이 건물은 4~5층 요양병원에 환자140명을 비롯해 요양사와 병원직원 등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날 법원은 C씨측의 저항이 강하자 충돌을 우려, 강제집행을 연기하고 철수했다. C씨는 수억원을 권리금을 주고 업소를 개업했는데 건물주가 단 한푼도 권리금을 인정해주지 않아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김병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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