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황금어장의 꽃게 씨가 말라가고 있다. 연평어장은 인천의 대표적인 꽃게 주산지다. 매년 인천에서 잡히는 꽃게의 25%를 차지해왔다. 그런 황금어장이 수년 전부터 바닷물의 이상 저온과 허구한 날 떼 도둑질 하는 중국 어선들의 저인망식 싹쓸이 불법 남획으로 꽃게 기근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자 현지 어민들이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까지 마구 잡아 파는 일이 크게 늘면서 어장 피폐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대책이 시급하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해 몸길이 6.4㎝ 미만 어린 꽃게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거나 유통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처럼 처벌 규정이 엄중한데도 주민들의 불법어업이 끊이지 않는 건 심각한 일이다.
인천중부서는 지난 10일 연평도에서 잡은 어린 꽃게 5.5t을 인천 연안부두로 옮긴 뒤 음식점에 팔려 한 선주 선장 중간상 등 6명을 입건했다. 인천해경도 지난 19일 어린 꽃게 10t을 연평도에서 인천으로 운반, 유통시키려던 5명을 붙잡아 입건했다.
이 같은 어민들의 불법 남획은 2013년 220㎏, 2014년 219㎏이던 것이 올 들어 6월말 현재 이미 15.6t에 달해 무려 50배나 늘었다. 어민들은 다 자란 꽃게 기근으로 어쩔 수 없이 생존 차원에서 어린 꽃게를 불법 남획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성어기인 4~6월 꽃게 어획량은 310t 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0t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어황(漁況)이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해서 어민들의 어린 꽃게 불법 남획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어민들의 항변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다. 어민들의 딱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어린 꽃게까지 잡아 팔면 일시적으론 생계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꽃게 자원은 아예 씨가 말라 완전 고갈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어민들이 생활터전까지 잃게 되는 절박한 상황을 자초하게 된다.
누구보다 어민들은 생활터전인 어장의 꽃게 자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선순환의 생활이 영위된다. 물론 중국어선의 싹쓸이 남획 단속이 우선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당국의 단속 실적은 미미하기만 하다. 특히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언 이후(6~12월)서해 5도 해역에 출몰한 중국 어선은 2만9천여척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천여척이나 늘었다. 하지만 나포실적은 259척에 불과하다. 한심한 결과다. 당국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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