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인천시 서구 백석동) 사용기한이 일단 10년 연장으로 확정됐다. 인천 경기 서울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환경부가 참여하는 ‘매립지 4자 협의체’는 지난 28일 내년 종료 예정인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한을 2025년까지 최소한 10년 더 늘리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2천만 주민이 우려했던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어쨌든 다행한 일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을 바로 잡았다”고 자평했지만, 일각에선 시간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던 인천시가 서울시 등의 채근에 쫓기듯 사용기간 연장에 합의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특히 매립지 주변 주민들과 인천 지역 환경단체가 4자 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큰 과제로 남았다.
4자 협의체는 현재 사용 중인 제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면 제3매립장 1공구(3-1매립장·103만㎡)를 추가로 사용하기로 합의문에 명기했다. 현재 쓰레기 반입량(하루 평균 9천213t)과 매립방식 등을 감안하면 3-1매립지의 사용 가능한 6~7년과 현재 남아 있는 제2매립지 사용기간 2년6개월을 더하면 10년을 더 쓸 수 있다.
4자 협의체는 그 대신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3개 광역자치단체가 각각의 지역에 대체 매립지를 만드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당연한 조치다. 다만 3-1매립지 사용 종료 전까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면 수도권 매립지 잔여 용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 단서가 문제다. 매립지 사용기한이 사실상 ‘10년+알파’로 늘어나게 된 거다.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존 매립지 사용은 자동 연장되게 만든 조항이다. 결국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없는 합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인천시가 제3매립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것과 같다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3개 광역단체는 이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연장된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 각기 대체 매립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과거 매립지 물색을 등한시 했던 나태한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아울러 매립지 사용 연장으로 인천시민이 겪게 될 보상책으로 인천시에 약속한 합의내용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인천시로서는 매립지 사용 연장 문제로 야기된 지역 내 불만과 갈등을 해소시킬 방안 강구가 급선무다. 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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