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출시한 모바일콜택시 ‘고양이택시’의 불량 이용자에 대해 첫 패널티가 부여됐다.
시는 고양이택시 배차 후 콜 취소를 3회 이상 반복한 승객 7명에 대해 1주일간 어플 이용을 제한했다고 29일 밝혔다.
일주일이 지난 뒤 또다시 상습적인 배차취소가 일어나면 이들은 영구 이용제한을 받게 된다.
시가 고양이택시 이용자에게 패널티를 부여한 이유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시는 어플를 이용하는 관계로 취소가 일반 콜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패널티 정책을 수립했다.
시 관계자는 “카카오택시나 티맵 택시 등 다른 모바일 콜택시보다 앞서 출시한 고양이택시가 안정세에 들어선 만큼 성숙한 콜택시 문화를 이루고자 페널티 부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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