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인천시의회가 고의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방지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곳곳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6일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누리당 손철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이 찬성(총 14명)한 이번 개정안은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해 위원회 활동이나 안건 심사가 어려운 때는 부위원장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33조 5항 내용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지난 23일 열린 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한구 문복위원장(새정치)이 직권으로 14시간 동안 정회해 안건을 처리하지 않는 이른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선택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3일 만에 필리버스터 재발방지 조항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급하게 만든 만큼, 각종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작 ‘어떤 행위를 의사방해로 볼 것인가’라는 기준이 없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칫 다수당의 독주를 부추기는 법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또 위원장과 제1 부위원장의 소속 정당이 다르거나 의견이 다르면 ‘권한 유지’와 ‘권한 대행’ 기준을 두고 완력 다툼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 반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이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시의회가 마음만 앞세워 법안을 만들게 아니라 합당한 논리와 세부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 제225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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