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재산분ㆍ주민세 부과

의왕시는 다음달 31일까지 재산분와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의왕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무허가건물ㆍ가설건축물 포함)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다음달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와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은행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세무과(031-345-3753)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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