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부지 용도변경 성과 이끌어 지역 경제 활성화 큰 기대
십수년간 불합리한 규제에 묶여 성장에 발목이 잡혔던 부천향토기업 신한일전기(주)의 증·개축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부천시는 23일 송내동 신한일전기 본사 공장을 빠른 시일 내에 용도 변경해 증·개축하기로 하는 산-관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신한일전기는 1968년부터 송내동에서 전기제품을 생산해 온 부천의 대표 향토기업으로 그동안 공정 흐름에서 부품 운반비용이 과도하게 발생, 생산성이 감소한 탓에 공장 증·개축이 불가피했다.
협약에 따라 신한일전기는 올 연말까지 용도변경을 마무리짓고, 내년초 건축설계와 건축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4~5월께 본사 공장이 착공될 예정이다.
신한일전기는 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부담과 용도지역 변경 후 건축물의 타 용도 변경 금지, 공장의 국·내외 이전 방지, 고용증대방안 마련, 친환경 건축물 건립 등을 약속했다.
공장 증·개축은 건축비용과 시설투자를 합쳐 3년간 최대 약 200억원 이상이 투입돼 최소 200억원 이상의 연매출 증대와 1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이 지역은 1985년부터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돼 있어 공업용지로 변경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005년도부터 증·개축을 추진하려 했으나 제1공장부지(2만3천441.2㎡)의 약 49%인 1만1천452㎡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거지역 내에서는 공장 증·개축이 불가능했던 것.
시는 그동안 이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팀을 구성, 현장답사를 하고 산업자원통상부, 국토교통부, 경기도청 등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를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이 업체의 애로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27일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도시·군도시관리계획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해진 것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신한일전기가 규제를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가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과 다자협상으로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천=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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