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문복위 ‘동상이몽’… 인천관광공사 출범 ‘최대 고비’

출자금 104억 등 추경안 처리 진통

▲ 23일 오후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오전에 이어 정회가 길어지면서 의원들의 좌석이 텅비어 있다. 장용준기자

새누리당 “긴급한 사안… 상정 가능”

새정치연합 “문제점 보완·검토 필요”

출범을 앞둔 인천관광공사가 인천시의회에서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3일 제225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을 겪었다.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안에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필요한 초기자본 출자금 104억 원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시의회가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5년도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출자동의안’을 심의·의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자금이 포함된 추경안을 먼저 심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은 의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문복위 심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문복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공병건 시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측 의원들은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을 이날 안건으로 상정해 추경안과 함께 심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의회 회의규칙 제22조 3항을 보면 조례안 등 안건이 회부된 지 10일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반면, 이한구 문복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측 의원들은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원리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날 문복위가 추경안 예비심사를 하지 못하면서 공은 24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예결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노경수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도 인천관광공사 설립 찬반이 갈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안건을 처리한다면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업인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의회가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 의원은 “규칙에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이 판단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며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의 관광산업 개발과 투자유치를 고려하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인천관광공사 설립은 타당성 용역 등 진행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보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급하게 쫓기듯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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