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도서 대출 후 반납연체로 인해 제적된 회원을 대상으로 자격회복제를 실시한다.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한 후 반납기간내 반납치 않고 장기간 연체하거나 분실해 제적된 회원 중 책을 모두 반납(변상)하고 도서관 규정을 준수, 성실히 이용할 의지가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 자격을 재부여하는 것으로 도서관 이용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은 10월말까지 광명시 도서관 5곳(중앙, 철산, 하안, 충현, 광명옹달샘) 중 가까운 도서관을 방문, 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광명=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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