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청, 39건 시정 등 조치
인천항에 입주한 부두운영사와 하역사 등이 폐기물과 목재피 등을 방치하다 해양·항만 환경점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인천항에 입주한 부두운영사·하역사 등 26개 사업장의 작업현장에 대한 해양·항만 환경 점검을 해 모두 39건을 적발 시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인천해양청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천항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기름·유해물질 투기 여부, 각종 오염물질·폐기물 등의 방치 여부 및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A사 등 내항 10개사는 하역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폐사료를 제때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등 모두 24건이 적발됐고 목재를 수입하는 북항 B사 등 6개사는 하역장에 나무껍질 등을 방치하는등 8건의 환경오염 행위가 단속됐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 부두가 있는 남항 C사 등 3개사는 컨테이너 터미널 내 날림먼지를 일으키는 등 4건이 적발됐고 연안항 D사 등 6개사는 폐그물을 부둣가에 무단 방치하다 적발됐다.
인천해양청은 단속현장에서 39건중 29건을 즉시 시정조치하고 예산 등이 수반되는 6건은 조속한 시일 내 시정토록 조치했다.
박광열 인천해양청장은 “지난 2012년 출범한 ‘인천항 해양·항만 환경감시단’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과거보다 인천항이 눈에 띄게 깨끗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관리가 열악한 취약구역을 중심으로 해양·항만 환경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양청은 정기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항내 입주업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해양·항만 환경개선협의회’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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