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다중이용업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가입 홍보 나서

구리소방서(서장 정요안)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해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임무)에 의거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는 기존에 주로 가입했던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가입 대상은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며, 가입 기한은 오는 8월 22일까지다.

특히 미가입 영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이 화재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현장 방문지도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조기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니 영업주들 스스로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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