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도 원외재판부 유치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시의회는 다음 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이영훈 시의원(새·남구 2)이 발의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인천 시민은 지역에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탓에 시간·경제적 비용 소요가 막대하고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울산과 함께 고등법원이 없는 인천은 도시 규모가 더 작은 춘천, 청주, 전주 등에 있는 원외재판부마저 없어 사법서비스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건의문을 채택, 다음 달 대법원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보낼 계획이다.
한편, 인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되는 합의부 항소심 사건 수는 매년 평균 2천여 건에 달하는 등 계속 증가 추세지만, 인천에 고법 재판부가 없어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당사자들이 서울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유치특별위원회를 꾸리고토론회를 여는 등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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