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이달 15~30일, 공업과 광업, 에너지 등 3개 분야에 대해 ‘2015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중기청은 또 같은 기간동안 2016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을 위한 신청도 접수 받는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현역, 보충역 등 입영대상자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등 인력으로 근무,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병역지정업체 지정이나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 신청한 뒤, 증빙자료를 중기청에 방문 또는 우편송부하면 된다.
한편,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법인만 신청가능하며 공장보유, 제조·매출 실적 등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중기청(032-450-1119, 112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인엽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