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차 추경에 법정전입금 미편성분 451억 원 중 90억 원만 반영한 것(본보 10일 자 1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10일 긴급 현안 브리핑을 통해 “시로부터 받아야 할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육재정 위기가 가중됐다”고 밝혔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법정전입금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가 미편성분 451억 원을 모두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며 “시가 매번 법정전입금을 다음해에 지급하면서 발생한 교육재정 위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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