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제동’

“공공성 부족” 국토부 부정적… 사업부지 GB 해제 지체 우려

고양시가 추진 중인 ‘고양시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최대 암초를 만나 장기간 지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클러스터 사업 부지 그린벨트 해제 절차에 들어가 일년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린벨트 해제는 사업 시행자인 ‘고양 케이월드’가 시에 요청하면, 시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올리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기간이 최소 일년 이상 소요된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 조건인 공공성에 대해 국토교통부 특정 부서가 부정적 입장을 보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이용계획안에) 상업시설이 많고,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를 규정한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이 사업은 자동차 관리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어 공공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등이 담긴 ‘자동차 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공성이 담보됐다고 확신했지만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국회가 이 법의 시행을 2016년 1월7일로 규정한 부칙을 만들었다. 현재는 공공성의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에 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설득을 위해 기존보다 공공성이 확보된 토지이용계획안을 새롭게 만들어 지난 2일 제시했다.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안은 녹지공간(공원 등), 지하주차장 등 공공성은 늘리고, 상업시설 면적은 줄였다.

하지만 관련법 시행이 내년 1월부터라 그린벨트 해제 절차 진행이 수개월 지연되면, 이 기간 만큼 사업 추진에도 애를 먹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담당과는 클러스터 사업이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그린벨트 해제 부서는 이 사업이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시행돼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국가 정책 과제로 규정한 자동차관리법이 내년 1월7일부터 시행된다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는 고양시 강매동 일원 약 40만㎡에 신차와 중고차 전시·판매장, 자동차 정비, 튜닝, 데마파크, 상업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고양=유제원 김현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