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94억원 부과

고양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전년대비 7천474건이 증가한 26만7천950건에 294억2천8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로 나눠 후불제로 납부하며 6월 한 달 동안 제2기분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제2기분(7월~12월)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납부방법은 은행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스마트위택스’ 앱 다운로드를 통한 모바일 납부,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644-4600)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납기 경과로 가산금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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