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연수구와 교류 없다가 이제와서 면제 기간 연장 요구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위해 연수구에 세금 감면을 요청해 특혜 시비(본보 8일 자 1면)가 이는 가운데, NSIC가 지난 10여 년간 세금만 면제받고 지역 공헌활동은 전무해 ‘먹튀’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8일 구에 따르면 구의 구세감면조례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의해 NSIC는 지난 10년간 재산세를 100% 면제받은 데 이어 올해부터는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지난 10년 동안 NSIC가 구로부터 감면받은 재산세는 800억~900억 원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데도 NSIC가 시와 경제청을 통해 구에 재산세 면제 기간을 5년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자, 연수구 지역 안팎에선 NSIC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그동안 NSIC가 연수구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 등은 물론이고, 관할 지자체인 구와도 사실상 전혀 교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NSIC의 한 관계자는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이다 보니 경제청, 시와 함께 인천지역에 대한 공헌활동은 했지만, 연수구에 직접적인 노력을 하진 못했다”며 “다만 연수구에 있는 송도국제도시 내 공원 등 기반시설을 기부하는 등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부채납은 개발사업과 연계된 조건을 이행한 것뿐이기에 NSIC를 보는 연수구 지역사회의 시선은 따갑다. 이 때문에 아무리 외투기업이라 해도 막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만큼, 관련 조례에 이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강제 조항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구의 한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시, 경제청과 협의해 이뤄지다 보니 연수지역 기관·주민과 NSIC는 물론 외투기업들과의 교류는 전무하다”면서 “송도에 있는 외투기업들이 연수구 전체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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