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본인이 무재산자인 지방세 체납자 12명의 가택수색을 1월부터 5월까지 실시해 6천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무재산자 12명의 체납액은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15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본인 재산은 ‘0원’인데도 해외여행, 고급 승용차, 고급주택 거주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국세징수법 제26조에 명시된 지방세 징수에 대한 가택수색 권한을 행사했다.
시 가택수색팀은 지난 1월26일 15억원을 체납한 A씨(50대)의 거주지인 장항동 아이스페이스(290여㎡), 체납액 8억원의 B씨의 마두동 단독주택(10억원대) 등을 찾았다.
또한 서울 강남 고급아파트와 풍동 위시티 등에도 C씨와 D씨에 대한 가택수색을 했다. 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구찌, 버버리, 까르티에 등 명품가방, 명품시계, 골프채 등을 현장에 압수했고 이들 물품은 공매할 예정이다.
가택수색이 이뤄지자 일부 체납자들은 분납 등을 약속했고 현재 6천100만원의 체납액이 징수됐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과 심리적 부담감을 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가택수색을 했다”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는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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