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종하늘도시 건설사, 입주민에 분양대금 5% 반환

영종하늘도시 분양금 5% 돌려받는다

대법원 “건설사들 과장광고… ‘5% 배상’ 원심 판단은 정당”

입주자 반환소송 사실상 일단락, 유사소송에 영향 미칠 듯

인천시 중구 영종경제자유구역 내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건설사로부터 분양대금의 5%를 반환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영종하늘도시 내 신명·한양·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기반시설 미비로 집값 하락 피해를 봤다’며 신명종합건설(주)·(주)한양·현대건설(주) 등 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소송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원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2심)은 건설사들의 제3 연륙교 등으로 인한 허위·과장광고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액을 재산적 위자료로 포함시킨 뒤, 이를 각 분양대금의 5%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법리와 기록에 비춰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입주자들의 분양계약 취소·해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제3 연륙교와 각종 개발사업, 제2 공항철도, 학교 등에 대한 부분은 허위·과장광고로 판단하고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며 건설사 등이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입주민과 건설사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제3 연륙교에 대한 과장·허위광고만 인정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5%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입주자들이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금 반환소송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아직 진행 중인 영종하늘도시 내 또 다른 아파트 4곳의 소송 결과도 이번 판결과 유사하게 결론날 전망이다.

현재 입주자들은 조만간 소송 변호인들로부터 이번 소송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별도의 추가 소송 등 대책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전국 최초로 대부분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 때 지자체가 추진하는 주변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완공시기 등을 부풀리는 행위를 허위·과장광고로 규정한데다, 이에 대한 피해를 분양대금 일부로 반환시키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포 한강신도시 등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들이 건설사·금융기관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이들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사들의 허위·과장광고가 있더라도 고의적인 소비자 기망이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번엔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입주민의 피해보상이 인정된 사실상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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