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GB해제 완료 말 한적 없다”

비대위, 당선무효형 해당 선고 관련 “법 해석 잘못” 주장

구리시살리기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박영순 구리시장과 관련, 문제가 된 현수막의 ‘요건충족’에 대해 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비대위 측은 1일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문구가 ‘그린벨트가 해제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박영순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완료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란 그린벨트가 해제됐다는 의미가 아닌, 국토부 장관에게 그린벨트 해제 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소정의 ‘자격’을 갖췄다는 의미”라고 피력했다.

비대위는 또 “박 시장은 지난 3월 총 7번에 걸친 긴 심의 끝에 중도위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가결해 요건이 충족됐다는 사실을 완벽히 입증했다”면서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사항들은 결정권자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종합, 반영하는 ‘결정권자의 재량’일 뿐, ‘요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임의의 가설을 유일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비대위는 잘못된 판결에 대해 단결된 구리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영순 시장은 지난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관내에 게재했다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리=유창재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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