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전형 기준을 개정·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응시 자격을 교직경력 12년에서 1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경력평정 배점은 삭제하는 등 서류전형 비중을 기존 20%에서 5%로 낮췄다.
1차 전형에서 소양평가와 주관식 논술평가 등 두 차례 진행된 필기시험은 서술·논술형 평가 1회로 통합됐다. 2차 역량평가 전형에서도 현장 동료 평가가 신설됐으며, 면접과 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의 비중도 강화됐다.
개정된 전형기준이 적용되면 기존의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비중이 53%에서 30%로 줄어들고, 2차 역량평가가 47%에서 70%로 확대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과도한 전문직 시험 준비로 교육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절차를 개선했다”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형 기준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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