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하안동·철산동 아파트 재건축 지침 하반기 시행

광명시는 하안동과 철산동 아파트단지 가운데 2030년까지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에 대해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지역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한 정비기본지침을 6월까지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개정, 노후·불량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하안동 일원의 아파트단지는 2019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하고, 철산주공아파트 12, 13단지는 당장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에 맞춰 2030년 이전에 재건축이 가능한 하안동 14개 단지(하안주공 1~13단지, 광명하안현대아파트)와 철산주공 12, 13단지를 대상으로 한 정비기본지침 용역을 6월까지 마무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 17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주민 의견을 듣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광명시는 친환경 건축물이나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등을 도입해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면 상한용적률 280%에 추가 용적률을 포함, 법정용적률 범위 300%까지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가로망, 녹지 등 기반시설 계획과 연계, 생활권역별로 개발해 주변 지역과 조화가 되는 재건축사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각 단지별로 입지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는 소하2동 구도심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간 ‘소하동 구도심 일원 도시 재생 기본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 주민 활동가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4월 29일 국토교통부에 국비를 지원하는 2016년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소하2동 구도심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광명=김병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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