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변경

고양시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이 내달 1일부터 변경돼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 ‘고양시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개정고시’를 통해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인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로 2시간 연장했다.

또한 매월 1일과 15일 시행되는 의무 휴업일은 매주 2주, 4주 수요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명절이 포함된 달의 경우 의무휴업일 1일, 명절 당일1일 등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전통시장 및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도 도모했다.

의무휴업 대상 점포로 대형마트 12곳, 준대규점포 56곳에 대해 적용되며 앞으로 신규 개설되는 점포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정진 지역경제과장은 “의무휴업일 변경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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