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사례 분석
30대 남성들이 가짜 콘도회원권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2천86건을 분석한 결과 남성 소비자가 91.9%(1천917건)를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42.1%(765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 사례 유형별로는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가 79.6%(1천660건)로 집계됐다. 유사콘도회원권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 중 1천322건(63.4%)은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신용카드 우수고객 혜택 등의 전화 설명에 이끌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동일한 소비자가 유사 피해를 두세 차례 반복적으로 당하는 경우도 16.2%(338건)에 달했다. 사업자가 동일 소비자에게 2∼5년에 걸쳐 새로운 계약이나 소유권 등기 설정 등을 유도했기 때문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신용카드 장기 할부를 꺼리거나 현금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기도 했으며, 계약 체결 시 사은품을 주고서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사은품 가격의 약 10배에 달하는 대금을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전체 피해 사례 2천86건 중 16.1%(337건)은 정식 콘도회원권을 구입한 뒤 만기가 됐지만 사업자들의 경영상황 등을 이유로 예치금(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30대 남성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콘도회원권 만기 입회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도입 등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사콘도회원권은 관광진흥법상 정식 콘도회원권과는 달리 입회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으며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 펜션 등 일반 숙박시설과 연계된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이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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