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신속 공정하고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인천에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어 항소심 소송 당사자들이 서울고법으로 원정 재판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시간·교통비 등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와 복지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일이다.
특히 인천은 인구와 항소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인천지법(부천지원 포함)에서 1심 판결 후 서울고법으로 이송되는 항소 사건은 연간 2천여 건에 달한다. 대전 광주고법의 1천500건 보다 훨씬 많다. 사건 양만 따져도 인천고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다만 고법(고검)을 설치하려면 청사 마련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대법원 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인천지법 관할지역인 인천 부천 김포지역의 인구는 2013년 기준 420만 명이다. 대전 광주 부산 대구고법 등이 인구 150만~300만 명 수준의 창원 청주 전주 등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는데도 인천만 유독 원외재판부가 없는 건 사법 접근권의 역차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인천지법에서 재판받던 당사자들이 1심에 항소, 서울고법으로 재판받으러 가자면 고역이 이만저만 아니다. 인천지법 관할지역과 서울고법과의 거리는 지역에 따라 100㎞를 넘는 곳도 많다. 서울고법을 가려면 교통체증이 심해 1시간 30분~2시간 이상 걸린다.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 증인까지 감안하면 대략 1만여 명의 인천시민이 항소심 때문에 하루 5~6시간을 서울 원정 재판에 허비하고 있다. 항소심 결심공판이 보통 1년여 걸리고 매달 공판이 진행되는 걸 고려하면 연간 12만 명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60만~72만 시간을 낭비하는 셈이다. 교통비용도 만만찮다. 광역버스(편도 2천500 원)기준으로 연간 60억 원, 지하철(편도 1천550 원) 36억 원, 승용차(소형차 기준)기름 값(편도 7천500 원)과 고속도로 통행료·주차비까지 연간 240억 원이 들어간다. 특히 우리의 재판은 집중심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툭하면 심리가 연기되기 일쑤여서 소송 당사자 등이 먼 길을 헛걸음 칠 때도 많다. 또 항소심에선 소송 당사자들이 서울지역 변호사들을 선임, 매년 인천 돈 수백억 원이 서울로 유출되기도 한다. 이처럼 고법 원외재판부 미설치로 인한 피해는 한둘이 아니다. 소액사건은 당사자들이 아예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이제 대법원은 인천시민들이 저비용으로 편안하게 재판받을 수 있게 인천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속히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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