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 운영’… 부끄러운 원장·교장선생님

영리목적 불법 교습소 운영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市교육청 감사, ‘사립 2곳’ 적발

인천지역 사립유치원 원장이 영리 목적의 불법 교습소를 운영하고, 사립학교 교장이 업무추진비를 적절치 못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는 등 교원의 본분을 훼손해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4월 남부교육지원청 및 담당 유·초·중학교 154곳과 인천지역 내 초·중·고교 3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부적절한 영리 업무를 해온 A 사립유치원 교장과 목적에 맞지 않게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B 사립고등학교 교장을 적발했다.

A 사립유치원 원장은 지난 2008년 3월 24일부터 최근까지 유치원 건물 4층에 별도의 영어 교습소를 운영(2013년 9월 4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휴원)해오다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사립유치원 원장의 교습소 운영은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상업·공업·금융업 등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영리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

또 기독교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 사립고교의 교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30만 원을 목사의 선교비 등으로 지급했다가 시교육청으로부터 전액 회수 조치 및 주의 처분 요구를 받았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사학기관 예·결산 편성지침’,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활동에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비나 학교 구성원의 경조사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B 사립고교 교장은 ‘재정결함지원기준’과 ‘사학기관 예·결산 편성지침’에 따라 정해진 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보다 110여만 원 많은 250만 원을 계약직 행정실장의 보수로 지급하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도 지역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만큼, 건전한 학교 운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추락하지 않도록 사립학교 관리·감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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