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대법원 ‘현명한 판결’ 기대

박영순 구리시장 ‘당선무효형’ 납득할 수 없는 재판결과 당혹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가 임박해 다수의 상대방에게 공표, 전파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 가중 요소에 해당된다”

지난 8일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말부터 선거일까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문제가 됐다.

‘허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고 감경 요소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예상을 뒤엎은 2심 선고는 지역정가는 물론 시민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선거사범 재판에서 범죄 혐의가 추가되지도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형량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통해 1심과 항소심의 양형편차를 줄이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한다는 등 변경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정가 및 시민사회에선 대법원이 ‘2심결과는 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한다’고 발표한 내용과 동떨어진 이번 선고 결과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선거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시점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을 대형 현수막으로 홍보했다’며 원심을 깬 이유를 설명했지만, 현수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실제 선거 후 박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총 3만9천644표(49.70%)를 얻어 백경현(새누리당·2만9천364표·36.80%) 후보와 큰 격차를 보이며 당선됐다.

당선 이전까지 관선과 민선에서 각각 2차례씩 총 4번의 시장을 지내며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박 시장에게 ‘현수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은 크게 와 닿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2심 선고가 확정될 경우 박 시장이 주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최근 국토부 중도위의 조건부 승인에 이어 해외 투자자들의 구체적인 투자계획 발표 등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구리시 공직ㆍ시민사회 상당수는 대법원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최종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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