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이 모든 장애인에 수도급수 감면해 줘야”

의왕시의회 기길운 의원, 개정 조례안 수정 요구

의왕시의회 기길운 의원(내손1ㆍ2동, 청계동)이 “장애인 일부 등록 세대에게만 수도급수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또다른 차별”이라며 장애인 모든 세대에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의왕시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 의원은 11일 제2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는 앞서 현행 수도요금 및 수수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기본요금’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 세대’로 변경하는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의왕시 전체 장애인은 5천583명이며 이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1~3등급 장애인은 2천100세대에 이르고 있다.

기 의원은 “시의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예산이 40%에 육박하는 시점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소외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등급기준 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감면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일수 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모든 장애인에게 감면을 적용할 경우 수도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의왕시의 수도요금 현실화는 79.8%로, 수도요금이 현실화됐을 때 모든 장애인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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