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서장 서은석)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8월말까지 가입 유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소는 150㎡미만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다.
이들 업소는 오는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시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은석 서장은 “화재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없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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