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을 하라’ 인터넷 게시물
인천지법 형사 1단독 윤희찬 판사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씨(45·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4일 10만여 명의 회원을 가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종북을 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이적표현물 3건을 같은 카페에 올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1∼2013년 USB에 주체사상과 관련한 파일을 담아 보관하는 등 책과 노래파일 등 이적표현물 53건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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