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40대 여성 국보법 위반 집유 2년

‘종북을 하라’ 인터넷 게시물

인천지법 형사 1단독 윤희찬 판사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씨(45·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4일 10만여 명의 회원을 가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종북을 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이적표현물 3건을 같은 카페에 올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1∼2013년 USB에 주체사상과 관련한 파일을 담아 보관하는 등 책과 노래파일 등 이적표현물 53건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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