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에게 놀 권리를” 전국 교육감 놀이헌장 선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어린이 놀이헌장은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하고, 놀 터와 놀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를 시작으로 ‘어린이 놀 권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학교·학급·가정·협력단체가 함께하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는 어린이가 미래의 꿈나무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관심과 역량을 모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