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인기

광명시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불법 전단지와 벽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7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게는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2015년에는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3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수거한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지난달 28일 2차 수거 때 244명의 어르신들이 참여, 2t이 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회수했다.

1인당 최고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은 수거한 양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광고물은 신문지안에 삽입된 광고 및 행정홍보 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 내 부착된 벽보, 홍보물, 개인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이다.

한편 양기대 시장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참여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5월 중 간담회를 실시, 쾌적한 광명시를 만드는데 기여한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광명=김병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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