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0일부터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초범 여부에 상관없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 처분하고 맞춤형 복지점수(복지포인트) 감액, 보직교사 임용 및 각종 국내외 포상 연수 5년간 제한, 시교육청 전입공모 5년간 제한, 사회봉사활동 15시간 이상 등의 불이익을 적용키로 했다.
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공무원 직무연수 때 음주운전 근절 교육과정, 음주운전 안 하기 홍보의 날, 상·하반기 음주운전 의식전화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음주운전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하고 그릇된 윤리의식에서 비롯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사후 제재와 지속적인 사전 예방에 힘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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