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할인 20% 관심 폭증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관심 폭증. 연합뉴스.

휴대전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면서 가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부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율이 20%로 상향조정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원폭이 크게 높아지면서 단말기 구입 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고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급폰 시장이 활성화되고 단말기 시장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직접적인 요금할인 혜택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은 단말기 구입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24개월 간 해당 단말기와 통신사를 이용한다면 월 20%(실질납부액 기준)의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지난해 10월 이전(‘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기준)에 개통한 단말기의 경우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했을 경우 할인된다. 2년 약정기간이 지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도 요금 할인 대상이다.

네티즌들은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소식에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나도 적용이 되나”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하지?”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새로 사려고 했는데 고민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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