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강화산단 기업규제 완화… 분양 활성화 기대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

인천시는 인천상공강화산단(주)가 시행하는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변경)을 27일자로 승인·고시한다.

강화일반산업단지는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와 월곳리 일원 46만 3천775㎡ 규모로 조성 중인 일반산업단지다. 현재 기반시설 공정률이 99.0%로 이달 말 부지조성 완료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가스, 상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완비돼 현재 5개 업체가 공장의 건축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조성공사가 완공되면 신소재·신물질산업, 전기·전자산업, 철강·기계산업, 자동차·운송산업, 복합산업 등의 업종에 111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고시를 통해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맞게 공장 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공장 입구를 낼 방향을 업체 측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장용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하고 있을 경우 건축물의 전면방향을 무조건 넓은 도로 방면으로 만들어야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건축 설계 중인 기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분양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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