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정정보 ‘공개 부실’ 교장·행정실장 행정처분

시교육청, 7개교 종합감사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학교재정정보 등 사전정보 공개를 등한시(본보 3월 16일 자 7면)하는 가운데 학교 예산서, 수의계약 내역, 업무추진비 등을 제때 공개하지 않은 학교가 인천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16일 동안 지역 내 학교 7곳(초교 6곳, 중학교 1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학교재정정보,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개월 이상 지연 공개한 인천 A 초등학교의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각각 주의, 경고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학교는 ‘인천시 공립학교 회계 규칙’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 내용을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시교육청 감사관의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계획’에 따라 월 1회 건별로 집행사유·집행대상·사용금액 등이 기재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신용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요령’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매월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A 초교는 지난 2013년 9월분 수의계약을 10월이 아닌 11월에 지연 공개했으며,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6개월분의 수의계약 내역은 물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의 학교 예산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무추진비도 지난 2013년 9월부터 13개월분을 최대 5개월 이상 지연 공개한 데 이어 법인카드 사용내역 최근 3개월분은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렴한 인천교육을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를 확대하고, 수의계약 내역이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 학교는 종합감사 등을 통해 계속 적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