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넘도록 시정 안돼 부천 소사구 늑장 단속 ‘눈총’ 區 “현장 확인 자진 철거 권고”
부천옥길지구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건설업체가 아파트 분양홍보를 위해 기존 아파트 벽면에 불법 대형 현수막을 게시, 도심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3일자 10면) 관할 구청의 늑장 단속으로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22일 H공영과 J건설 등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부천 옥길지구에 ‘J카운티’ 1천190가구를 분양할 예정으로 지난 2월 중순부터 소사구 경인로 역곡역에서 부천역 방면 아파트 벽면 두 곳에 불법 초대형 현수막을 두 달 넘게 내걸고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권을 갖고 있는 소사구는 지난 2월 말 “자진철거를 유도할 계획으로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파악한 후 불법 현수막을 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불법 초대형 현수막은 여전히 내걸려 있다.
이에 대해 분양홍보 업체 일각에서는 업체 봐주기가 지나치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건설업체는 당초 올해 3월 분양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에서 분양허가를 받지 못해 이달 말께나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소사구는 불법현수막임을 인지하고도 두 달여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분양허가가 임박하자 20일간 유예기간을 주며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이미 3개월여 동안 불법 현수막으로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렸으며 분양허가를 받기 전인 5월 초까지 자진철거하면 과태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소사구 관계자는 “지난주에 현장에 나가 1차 계고 조치를 했으며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20일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 5월 초까지 자진철거를 권고했다”며 “이후에도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시 불법현수막 1개당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성훈윤승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