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교사 4명 시교육청, 결국 ‘직위해제’

인천시교육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4명에 대해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22일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4명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를 들어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직위해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즉각 시교육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성명에서 “교육부의 위법적이고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시교육청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시교육청은 부당한 직위해제 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4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며 “아직 최종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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