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쥬와 카라가 벌인 동물학대 논란, 법원 쥬쥬 손 들어줘

고양시 소재 테마동물원 ‘쥬쥬’와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벌인 동물학대 논란에 대해 법원이 쥬쥬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2부(홍진호 부장판사)는 쥬쥬가 카라를 상대로 낸 ‘비방게시물삭제 및 게시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라는 사이트에 게시된 쥬쥬 관련 게시물 7건을 삭제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게시물 1건당 하루 10만원씩을 동물원측에 지불해야 한다.

카라는 쥬쥬가 지난 2013년 10월 악어, 바다코끼리, 오랑우탄 등을 연구 목적으로 수입해 동물쇼에 이용하는 등 학대한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카라 측이 출처 미상의 메일을 토대로 사실 확인 없이 고발한 것으로 결론짓고 지난해 5월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리한 7건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제목 : 「쥬쥬와 카라가 벌인 동물확대 논란, 법원 쥬쥬 손들어줘」관련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4월 23일 “검찰은 카라 측이 출처 미상의 메일을 토대로 사실 확인 없이 고발한 것으로 결론짓고 지난 5월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쥬쥬의 가처분신청에 따른 2015. 4. 14자 가처분결정은 카라의 쥬쥬에 대한 고발 사건이 무혐의처분 되었음을 근거로 이와 관련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보전처분에 불과할 뿐, 쥬쥬의 동물학대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사들을 바로잡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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