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도 디지털미디어 시대 맞게 바꿔야”

2015 언론중재위원회 경기토론회
제도 성과·과제 열띤 토론… 기사삭제청구권 도입 등 제시

▲ 21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1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경기토론회’에서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 이근수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토론자들이 언론중재 제도의 성과와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과제란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시범기자

아날로그 시대에 오프라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을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멸시효가 없는 기사삭제청구권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21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홍문기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구제는 원래 보도에 대한 일회적 성격의 정정·반론보도만으로, 복제·전송·확산으로 요약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완전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생산된 보도가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해 소멸시효, 제척기한을 두지 않는 기사삭제청구권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를 통한 뉴스 큐레이션과 블로그, 카페, 개인 SNS 등에 복제·전파된 권리 침해적 보도뿐 아니라 명예훼손적 댓글에 대한 일괄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광건 경기중재위원은 “기사삭제청구권 도입과 관련, 제척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것은 자칫 언론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조정신청 기간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을 입법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근수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장(수원지법 부장판사)은 “기사삭제나 복제·전파 기사, 댓글 등과 관련해 언론사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기준을 확립, 분쟁시에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예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