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대교육운동 교사 4명 직위해제 요구는 공안탄압”

전교조 인천지부, 교육부 규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4명의 직위해제를 요구한 교육부에 대해 공안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20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확정 판결 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4명이 현직을 수행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4명은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 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3년 불구속 기소됐고, 올해 법원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만이 인정돼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비공개 공문을 통해 이들 교사의 직위해제를 시교육청에 요구했고, 시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이청연 교육감을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들 교사는 합법적인 방북 과정에서 가져온 북한 교육 관련 서적 문건을 보관한 것이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처벌받은 것”이라며 “교육부는 부당하고 월권적인 직위해제 압박을 중단해야 할 것이고, 시교육청은 부당한 압력에 맞서 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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