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항 개장 맞아 도선사 승선지점 신규 지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 신항에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도선사의 승선지점을 정하기 위해 ‘도선사 승선·하선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6월 인천 신항 개장에 앞서 새롭게 지정된 도선사 승선구역은 영흥도 북서측 1.5마일의 제3항로 입구 수역으로 인천 신항 입항선박에만 적용된다.

또 해상기상이 악천후일 경우에 승선지점은 3항로 입구로부터 서쪽으로 2.5마일 항로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인천 신항 승선구역 신설로 인천항에는 2개의 강제 도선구역과 2개의 임의 도선구역이 운영된다.

또 인천 신항을 출항하는 선박의 도선사 하선지점은 현재의 인천항(남항·내항·북항 등) 입출항 선박의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인 팔미도 도선점을 이용하게 된다.

도선사는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 선박에 올라가 뱃길을 안내하는 사람으로서, 총 t수 500t 이상의 외국적 선박과 국적 외항선, 총 t수 2천t 이상의 내항선은 무역항에 입·출항할 때 의무적으로 도선사를 승선시켜 뱃길 안내(강제도선)를 받아야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고시의 개정·시행으로 인천 신항에 입항하는 선박의 안전한 뱃길을 담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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