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때아닌 ‘담배와의 전쟁’

담뱃값 인상 이후 ‘기현상’ 면세담배 1보루 이상 반입 적발 여행객 768% 늘어

인천시 서구에 사는 A씨(46·여)는 최근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지인의 부탁으로 담배를 샀다가 큰 낭패를 봤다.

면세점에서 산 담배 3보루를 인천공항을 통해 들여오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담배 기준 1보루)를 초과해 세관에 적발, 면제받았던 세금에다 추가로 관세까지 물면서 결국 국내 담뱃값보다 더 많은 돈이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내가 피려던 것도 아니고, 지인 부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담배를 샀다가 졸지에 세금 폭탄을 맞았다”면서 “휴대품 면세범위를 모르고 한 내 잘 못이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국내 담뱃값이 대폭 인상되면서 해외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면세범위보다 많은 담배를 사서 귀국하다 세관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 1~3월 면세범위를 초과해 담배를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가 무려 5천3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611건에 비해 무려 768%나 증가한 수치다.

담뱃값이 올해 들어 기존 가격보다 2천 원 이상 인상되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행객들도 담배를 면세가격으로 구입해 들어오다 면세범위를 초과해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판매된 면세담배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50%가량 늘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B씨(33)는 “평소 업무차 해외출장이 종종 있는데 예전에 비해 담배를 사달라는 부탁이 부쩍 늘었다”며 “면세점마다 담배를 파는 코너에는 손님이 길게 줄을 설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담뱃값 인상 이후 해외에서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해 밀반입하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4분기 중 6건을 적발하는데 그쳤지만, 올해는 무려 44건이 적발되는 등 8배 가까이 늘었다.

인천공항세관의 한 관계자는 “여행객들의 면세범위 초과 담배 반입행위가 느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면세범위를 초과해 반입하게 될 경우 세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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