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署-연천보건의료원 업무협약

범죄 피해자 보호시스템 정착·사회복귀 지원

연천경찰서(서장 차경택)는 13일 소회의실에서 김규선 연천군수, 윤견일 연천군 보건의료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범죄 피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및 보호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민의 안전과 지역의 치안 인프라 조성에 일조하게 될 전망이다.

차경택 서장은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피해자 전문 요원을 배치하고 심야 시간대 안전 귀가 조치를 위한 택시 안심 귀가제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응급 의료에 관한 규정에 한해 의료비를 일부 지원 한다.

연천=정대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