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일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구성에 잡음이 일고 있다. 학운위는 공급자 위주의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개혁 일환으로 1996년 도입됐다. 학운위는 학교운영에 학부모·교원·지역사회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자문하는 기구다.
그런 만큼 학운위 위원들의 선거절차와 방법은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인천지역 일부 학교장이 학운위 위원장 및 지역위원 선출 과정에 개입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인천시 옹진군의 A초·중·고 통합학교 B교장이 학운위 위원장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B교장은 지난달 30일 학운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우리 학교는 예전부터 고3학생의 학부모위원이 학운위 위원장을 맡았다”고 말했다. 누가 보더라도 고3학생의 학부모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유도하는 발언으로 들린다.
학운위 위원장은 교원위원을 제외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자유스러운 출마와 경선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학교장이 원하는 위원을 위원장으로 뽑으려 한 건 비민주성을 드러낸 것으로 그 행태가 매우 우려스럽다. 권익위도 ‘인천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교원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 누구라도 무기명 투표로 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B교장의 발언은 관련법 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근엔 또 인천시 계양구 C고교의 D교장이 학운위 지역위원 후보로 추천된 특정 인물을 거부하는 투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D교장은 학운위 지역위원 후보자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들에게 소개하면서 진보 시민단체 활동 이력이 있는 E씨에 대해 정치적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D교장이 E씨에게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해 큰 문제로 확산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D교장의 발언은 학운위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으로 부적절했다.
특히 지역위원은 학교장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협의 선출하기 때문에 학운위에 대한 학교장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학운위를 학교장 입맛에 맞는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건 자율·민주·창의성을 강조하는 학운위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다. 학교장의 자성과 시교육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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