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건설공사가 늘어나는 봄철을 대비해 오는 30일까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가운데 건설공사장 27개소와 시멘트저장업 12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봄철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확대해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날림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유무,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 설치 및 손상 여부, 통행도로의 살수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 방안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상습적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해 날림먼지 발생원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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