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환경 악영향 불보듯 …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준수 촉구
광명시가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인 서서울고속도로(주)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재할당 요청에 대해 ‘추가 할당이 어렵다’고 통보, 광명~서울 고속도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이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노선중 광명시를 통과하는 구간이 당초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지구 추진에 따라 우회·지하화하는 것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 진행했으나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해제 후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사가 지상화로 변경하면서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증가로 인한 수질악화 등 환경저해 요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 전 지역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광명∼서울 고속도로를 지하차도가 아닌 지상에 건설할 경우 생태계 훼손 및 수질악화, 극심한 소음진동과 매연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시행사인 서서울고속도로(주)에 기 할당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광명=김병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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