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악취 민원 등 이어 태영건설, 환경공단·市 상대 미지급 공사·운영비 소송 市 “지체상금이 더 많다” 공방
고양시가 건립한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이 화재 발생, 악취 민원, 가동률 저하에 이어 건축비를 둘러싼 법정 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건립한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은 총 629억원이 투입돼 덕양구 용두동 삼송택지개발지구 1만㎡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준공됐다. 바이오매스는 2010년 9월 착공해 2013년 10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2013년 7월 화재 발생으로 준공이 계획보다 늦어진 지난해 5월에야 이뤄졌다.
시공사인 태영건설은 한국산업시험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 등과 함께 진행한 성능검사에서 가동률 100%가 나와 한국환경공단에 준공을 의뢰해 승인받았다. 이 시설은 1일 음식물쓰레기 250t과 축산분뇨 10t을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준공 이후 가동률은 20~30%로 떨어졌고 현재도 50%를 밑돌고 있어 이 시설을 인수해야 할 시는 현재까지 인수를 미루고 있다.
또한 가동에 들어간 이후 인근 주민들이 바이오매스에서 나오는 악취 민원을 잇달아 제기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바이오매스 성능검사용역비 1억원을 반영해 놓고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태영건설은 지난달 6일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비 25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법률자문을 통해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미지급 공사비보다 휠씬 많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알릴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5월 태영건설에 지체상금 127억원을 요구했고 미지급 공사비 25억원을 제외하고도 122억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청소과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공사비 미지급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하지만 미지급 공사비보다 화재로 인해 준공이 늦어진 데 따른 지체상금이 더 많다는 부분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 관계자는 “화재로 인해 공사가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그 기간에 폐수연계처리 등의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체상금 100%는 인정할 수 없다”며 “공사비 미지급 소송과 함께 준공 이후 바이오매스 운영비 100억원에 대한 지급소송도 시를 상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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