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이전은 도민과의 약속 안정적 재원 마련 우선돼야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이전에 대한 찬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건전한 재정여건 속에 신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일보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집행부, 경기도의회, 경기개발연구원, 학계, 언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적으로 건전한 경기도청 이전사업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청사 이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사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도의 계획을 공유하고 이를 건전하게 마련하는 대책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계삼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첨단·친환경성, 확장가능성, 행정효율성, 경기도 상징성을 가진 경기도 신청사 건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건축비 4천273억원을 경기도 공유재산 매각과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1천427억원 등을 통해 마련하면 231억원의 여유자금을 갖고 건축하는 안전한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공유재산 매각T/F팀을 구성·운영하고 정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추가 세금투입없이 신청사 재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경기도 신청사 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토론자들은 행정기관이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도청사 광교이전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를 건전한 재정을 확보한 상황에서 진행해야 지속적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도 신청사 이전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종석 의원(새정치·부천6)은 “서울시의 경우 15년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청사 이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거쳐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신청사 건립을 진행했다”며 “도 신청사 건립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행부서인 건설본부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도 기획조정실 등 대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전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도의회, 소방상황동 이전 제외 방안 검토 필요하다.
두 기관 미 이전시 총 674억원(의회 540억원, 소방 134억원)의 사업비 절감이 예상된다”며 “도의회가 지방채까지 발행해가며 신청사로 이전해야 하는 명분이 없는 만큼 현 청사 내 의회청사 옆 구관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명상욱 의원(새누리·안양1)은 “도청사 이전은 광교주민과의 약속이자 도민께 드린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현 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팔달산 자락은 도민의 접근성이 불리하고 문화재·환경·비행고도제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경기도의 미래 비전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돌려줘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 의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민의 혈세를 헛되이 쓰지 않으면서 미래의 경기도정을 이끌 보금자리를 만드냐가 문제”라며 “재원 마련을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양우현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는 “도청에서 중앙 통제·관리가 필요한 업무와 특성에 맞게 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도민을 위한 실용적 테마의 외부공간이 있는 도청사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식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광교 도청사 부지의 입지가 광교신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중심상업축의 단절을 막기 위한 설계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며 “도청사가 향후 100년이 지나도 보존의 가치를 논할 수 있는 품격있는 건축물로 건립되기 위한 계획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연구원은 “폐쇄적이고 권위적 청사가 아닌 개방적이고 열린 도민의 청사가 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원재 경기일보 정치부 차장은 “신청사 이전은 도민과 약속으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최근 경기도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서두르는 느낌이 든다”며 “신청사 이전시 현재 청사의 활용 방안을 신중히 판단해 사업 규모를 확정해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최 차장은 이어 “현재 수립된 계획의 소모적 논쟁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최소한의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 부담이 높고 불확실한 재정 조달계획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희원 도 예산담당관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예산연정 등 면밀한 심의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기존사업 영양 최소화 및 청사건립 완료 후에도 재산매각을 통해 지방채 상환이 필요하므로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정진욱기자 사진=추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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