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이사 선임·행정조직 개편 추진 교육부·노조 “절차상 위법” 반발

교육부·市 “임기 끝난 이사들

이사회 의사결정 法위반 소지”

대학측 “절차상 큰 문제 없어”

인천대가 신임 이사 선임 및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자 교육부와 학교 노동조합이 ‘절차상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대는 31일 2015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김학준 전 인천대 총장(71)과 승명호 동화홀딩스 회장(58) 등 2명의 신임 이사 후보 중 한명을 선임하는 안건과 행정조직 개편안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사회가 규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와 인천시는 현재 이사 9명 중 3명이 이미 임기 2년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이사회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대는 지난 1월 이사회를 열고 임기가 끝난 이사 3명 중 2명을 선임했다. 하지만 70일이 지난 현재까지 교육부에 이들 신임 이사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지 않아 정식 이사가 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률(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법) 제10조엔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후임 이사도 2명이 선정된 상태다.

이런데도 인천대가 옛 이사 3명을 이번 이사회까지 참석시킨 것은 엄연히 위법이다”면서 “규정에 어떤 예외조항이 있어도 법에 따라 임기가 끝났으면 ‘당연 퇴임’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이번 위법 이사회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인천대 노조도 조직개편 등은 구성원의 의견을 받는 절차가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구성원의 의견 수렴없이 기획위원회에 조직개편(안)을 상정하더니, 평의원회 심의조차 없이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인 만큼 위법하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평의원회 심의도 없이 이사회가 조직개편(안)을 심의·의결하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수용할 수 없으며 내부 검토를 거쳐 단체행동 등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강행된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 건은 찬반투표끝에 3대6으로 부결됐고 행정조직 개편안은 원안 가결됐다.

인천대 관계자는 “이사회 운영을 정한 정관엔 신임 이사가 정식 승인 전일 경우 기존 이사가 계속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이번 이사회 개최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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